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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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확대

부산시,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시행

부산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2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광안대교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만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약 12만 세대의 2자녀 가정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 내용

이번 정책에 따라 2자녀 가정은 광안대교 이용 시 기존 1,000원의 통행료가 500원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하이패스 이용자나 사전 차량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400원까지 할인되어 더욱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 다자녀 양육 목적과 무관한 리스·렌트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현행 (3자녀 이상)확대 (2자녀 가정)시행일
통행료 혜택전액 면제50% 감면2026년 5월 15일
일반 요금0원500원-
하이패스/사전등록 시0원400원-

감면 혜택 신청 절차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차량등록증,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가족사랑카드가 없으면 동백전 앱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스티커는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해 발급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차량스티커 발급 신청 (신분증, 차량등록증, 가족사랑카드 지참)
  2.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하이패스 카드 등록
  3. 사전등록 완료 후 익일부터 자동 감면 적용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

차량스티커 발급 후 광안대교 누리집에 접속해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스티커 미부착 시 일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충전식 하이패스 이용자는 환불 계좌 등록도 필수입니다. 또한 경차 할인, 연속 통행 할인 등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출산과 보육 지원 정책을 강화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가정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자녀 가정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2자녀 가정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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