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식품안심업소 상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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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식품안심업소 지정
영도구가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는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 관리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살피고, 업소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는 지정 여부를 바탕으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업종
신청 대상은 다음 업종의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영업자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
해당 업종을 운영하면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모집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평가와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 신청을 한 뒤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만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지정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정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의 85점 이상이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우수 업소에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다.
지정 유효기간
식품안심업소의 유효기간은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이다. 지정된 업소에는 식품안심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제공된다. 이 표지판은 소비자가 업소의 지정 여부를 알아보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문의 안내
신청 대상과 지정 절차, 평가 기준 등에 관한 문의는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051-419-4401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599-1102로 하면 된다. 식품안심업소 제도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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