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공시지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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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장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대상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한 뒤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에 결정된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열람은 기장군청 1층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기준일2026년 7월 1일
열람 대상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방문 열람기장군청 1층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온라인 열람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을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개별공시지가를 미리 열람하고 신청 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방문·서면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가능하다.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 방문 및 서면 제출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제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신청 전 확인 사항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먼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안내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안내의 핵심은 대상 토지의 결정 가격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마치는 것이다. 열람 장소와 제출 기관이 구분돼 있는 만큼 방문 전 담당 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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