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법률특강

전세 계약부터 주택 거래까지, 일상에서 알아두면 든든한 부동산 법률상식을 주민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공개강좌가 부산 서구에서 열린다.
부산 서구는 2026년 11월 11일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을 개최한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전세사기를 비롯한 거래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특강은 주택 임대차와 매매 과정에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법률상식을 다룬다.
행사 일정과 장소
| 행사명 | 생활 속 부동산 법률상식 특강 |
|---|---|
| 일시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
| 장소 | 부산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 대상 | 부동산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
| 강사 | 김예림 변호사 |
| 참여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오후 1시 50분까지 입장 후 착석 |
강의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참석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작 10분 전인 오후 1시 50분까지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입장하면 된다. 현장에는 주택 거래와 임대차 계약에 관심을 둔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상식
첫 번째 강의 내용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상식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주택 임대차는 주민의 주거생활과 맞닿아 있지만 관련 법률 용어와 절차가 익숙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법률상식을 전달한다. 강의의 핵심은 거래를 앞둔 주민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는 데 있다.
주택 거래 궁금증 질의응답
두 번째 순서는 주택 거래 관련 질의응답이다. 참석자들이 평소 주택 거래와 관련해 궁금했던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일방적인 설명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제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이 이번 특강의 특징이다. 참석자는 주택 거래와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법률상식을 강의로 익힌 뒤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강의
강의는 김예림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정비사업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KBS와 MBC, SBS를 비롯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법률 관련 내용을 다뤄왔다.
사전 신청 없는 공개강좌
이번 특강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를 두지 않은 공개강좌다.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2026년 11월 11일 오후 1시 50분까지 부산 서구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입장해 착석하면 된다.
전세 계약이나 주택 거래를 앞둔 주민뿐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주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좌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상식과 주택 거래 관련 질의응답을 함께 다룬다.
문의처
행사에 관한 문의는 부산 서구청 토지정보과 051-240-4754 또는 051-240-475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