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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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전세보증금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사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사상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또는 HF)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충족
    • 청년: 5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부산광역시 조례 기준)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청년 외는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
  • 방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 보증서의 경우 별도 증빙 필요)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 법인 임차인(회사 지원 숙소 등)
  • 동일 보증서 번호로 중복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사상구청 돌봄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51-310-7911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료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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