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놓치면 후회할 신청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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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이 기한 이후에는 추가 6개월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공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려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신청한 가구의 요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장려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와 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및 안내문 활용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해당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직접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언급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제도의 도입

65세 이상 고령자 혹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니, 해당 연령대의 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가 정착되면 신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동신청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및 안내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번호 1544-9944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전화번호 044-204-3817

상담 시 제공되는 안내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각 가구의 실제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이나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이면서 장려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되며, 고의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 향후 2년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직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 및 정보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과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친절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사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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