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 관리 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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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시중은행장이 임원 징계 문제에 대해 발언한 가운데,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을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 입장

지배구조법과 내부통제에 따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 사항에 대한 안내가 제공됨.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 지배구조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2
  • 행정제재 대상: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형사처벌 대상 여부: 중대재해 처벌법에 의한 책임이 없음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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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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