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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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조건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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