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속 탄소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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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속 탄소가 보인다

나무는 자라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목재제품으로 가공된 뒤에도 탄소를 저장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목재의 특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산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측정해 표시함으로써 목재 이용의 친환경적 가치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제품에 담긴 탄소저장량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국산 목재가 지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제도다. 나무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탄소가 목재제품에도 저장된다는 점을 측정 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산림청은 이 제도를 통해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 기능과 목재 이용의 친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목재 속 탄소를 눈에 보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이다.

표시 대상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과 표시의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목재제품이다.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제재목
  • 방부목재
  • 난연목재
  • 집성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목질바닥재
  •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원목을 가공한 제재목부터 합판과 섬유판, 목질바닥재, 복합재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업 등록을 완료한 법인 또는 기업이다. 국내 생산 여부와 생산업 등록 완료 여부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다.

신청과 인증 절차

신청은 목재정보서비스 기업포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업 회원가입과 서류 제출, 제품 샘플 제출을 거쳐 탄소저장량 측정 및 인증 절차가 이어진다.

  1. 목재정보서비스에 접속한다.
  2. 기업포털 회원으로 가입한다.
  3. 신청서류와 제품 샘플을 제출한다.
  4. 탄소저장량 측정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신청 기업이 서류와 제품 샘플을 제출하면 해당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인증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목재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관련 문의처

기관연락처
목재문화진흥회02-3463-9634
한국임업진흥원042-719-1447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목재문화진흥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이 안내한다.

숫자로 확인하는 국산 목재의 가치

목재제품은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탄소를 제품이 된 이후에도 저장한다.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이처럼 제품 안에 저장된 탄소의 양을 측정하고 표시해 국산 목재의 친환경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수치로 확인하는 제도 운영은 국산 목재의 가치를 알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산림정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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