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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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안내

한국도로공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할인 대상과 적용 구간

할인 대상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 내용

  • 2자녀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10%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의 20% 할인

이 제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단위의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가구는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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