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4개월 분할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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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약 89만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과 기간
이번 분할납부 제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용 도시가스 사용자 70만여 개소와 업무난방용 사용자 19만여 개소가 포함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분할납부 방식과 신청 방법
분할납부는 당월 청구된 가스요금에 대해 4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당월 요금 청구서의 납부기한 내에 하면 당월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다음 해 3월까지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및 전용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일반용과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즉 사업자등록번호만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안내 사항
이번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정산하여 부담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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