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용 저울, 2026년 정기검사 필수 안내

상거래용 저울, 2026년 정기검사 필수 안내
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상거래용 저울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법정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시되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검사 대상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과 범위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포함됩니다.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다양한 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울이 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검사 일정과 장소
전수조사는 2026년 9월 7일 월요일부터 10월 7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정기검사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1월 19일 목요일까지 실시되며, 역시 주말과 공휴일은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저울이 소재한 곳에서 진행되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검사가 중단됩니다. 소재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면제 대상
다음 저울은 정기검사에서 면제됩니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그리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안내
소재장소 정기검사는 2026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전수조사 기간 중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 시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51-709-447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