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의견제출 안내
Last Updated :

기장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장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제출을 진행한다. 이번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 열람 기간: 2026년 9월 1일 화요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 열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기장군 내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 확인 가능
- 의견 제출: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제출
의견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변 토지와 비교해 가격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9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문의처 안내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며, 지역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지역 | 연락처 |
|---|---|
| 기장·장안 | 709-4754 |
| 일광·철마 | 709-4756 |
| 정관 | 709-4753 |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은 토지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

기장군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의견제출 안내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