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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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신청 접수

기장군,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철거 신청 접수

기장군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에 대해 무상 철거를 실시한다. 폐업 후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파손되어 추락 위험이 있는 간판이 대상이다.

철거 신청은 건물주, 토지주, 건물관리자, 폐업 광고주 등 관련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선정 기준은 추락 위험도, 관리자 부재 여부, 간판 위치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한 철거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철거가 필요한 광고시설물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장군 도시관리과(☎ 709-4622)로 하면 된다.

이번 철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장군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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