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필요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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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관리 강화

앞으로 주택과 3m 이내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일 경우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등이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의 높이를 5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보강, 정비사업 등이 그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의 요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소규모 비탈면의 붕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의 붕괴로 이어져 토사 유입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자 지난 2월 13일에 개정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따라 높이 3m 이상의 인공비탈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관리 방안
  • 연 2회 안전 점검 의무화
  • 관리 대상 비탈면 실태조사 시행
  • 전문 기관과 협력한 안전 점검 및 지침
  • 주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 노력

실태 조사 및 관리 체계 구축

조사 항목 상세 내용 목적
위치 경위도좌표 및 주소 위험지역 파악
규모 경사도, 높이 및 길이 붕괴 가능성 평가
비탈면 유형 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관리 기준 설정

이러한 실태 조사는 급경사지 위치와 함께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명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해 예방 노력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의 및 참고 사항

정책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경감과(044-205-5156)로 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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