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석맞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부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환급 행사는 부산시 내 11개 구에 위치한 총 28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주요 참여 시장으로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식품청과소매동 골목형상점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가동, 좌동재래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자갈치해안시장, 부산자갈밭시장, 자갈치시장, 구포시장, 서동향토시장, 서동전통골목시장, 기장시장, 부전상가, 부전시장,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부전기장골목시장, 명지시장, 괴정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광안어패류, 민락어패류, 민락회타운, 민락씨랜드시장, 민락어민활어직판장, 민락수변공원 골목형상점가, 남천해변시장, 동래시장, 수안인정시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입니다. 환급을 원할 경우 행사 기간 내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제로페이(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경우,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수산물, 수입 수산물, 정부 비축 방출 품목,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을 방문해 품질 좋은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고객센터(☎ 1877-2430, (사)한국수산회) 또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수산물 장만은 우리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