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교통안전 책임으로 공감대 형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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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교통안전 사각지대였던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장은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학교 내 도로 관리 의무

  • 학교장은 단지 내 도로에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안전시설 설치운영·관리 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치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시설 및 통행방법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서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교통안전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의 기대

학교장 지자체 운전자
대학 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통보 통행방법 및 시설물 설치·관리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정책 추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지자체들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합니다.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국토부는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출처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044-201-3868, 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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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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