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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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치 미흡 문제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달청은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확한 조치 필요성: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 문제를 놓고 조달청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
- 조달청 입장: 조달청은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연락처: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95)
조치 계획 및 안내
규격 미달 문제 해결 | 조달청 대응 속도 | 접수 및 처리 상태 |
규격 준수 여부 확인 | 신속한 조치 필요 | 진행 중 |
불공정행위 조사 | 효과적인 대응 요구 | 진행 중 |
부정당제재 시행 | 빠른 해결 필요 | 예정 |
조달청은 규격 미달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업데이트는 정책브리핑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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