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9월 최대 15% 할인 행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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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과 용역업에 한해 가맹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방앗간, 의복 제조, 장신구 제조 등 다양한 업체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상향 조정

이번 9월 한 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모두 적용됩니다. 구매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특별할인 구매 규모는 약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으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 업종 목록의 다양화
  •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부정유통 예방 노력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 대상 확대에 맞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 등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의 고도화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의 신뢰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 및 온누리상품권 확대

백년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의 백년 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대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진작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문의

온누리상품권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및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22)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정책 발전과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더욱 번영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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