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선 해지 필수! 유료방송사 변경 시 신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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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강화된 안내
유료방송을 신규로 가입할 때, 이전 유료방송은 직접 해지 신청해야 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안내를 권고했습니다.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직접 해지 안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이용자 안내 강화 조치
- 유료방송 이중요금 발생: 일부 이용자들이 다른 방송서비스 가입 시 자동 해지되는 것을 착각하고 있음
- 안내 강화 이유: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안내 방안: 이전 회선 해지를 위해 이용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발송하여 안내
- 구체적 조치: 안내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및 순차적 시행 예정
- 향후 방향: 유료방송 요금 이중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논의
유료방송사의 역할
유료방송사 역할 | 구체적 조치 | 예상 효과 |
안내 메시지 발송 | 메시지 발송 시스템 구축 | 요금 이중납부 문제 해소 |
의무화 시행 | 안내 순차적 시행 | 민원 감소 효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용자 안내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요금 이중납부 문제가 해소되어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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