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비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 대상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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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비급여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대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 한도: 기초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이하는 연소득 20% 초과 시 지원
- 재산 소유 한도: 7억 원 이하 소유자가 해당
지원내용
기준 | 지원 비율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또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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