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옥외광고물 정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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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 안내
부산진구는 2026년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초읍동, 연지동, 부암1·3동, 당감1·2·4동, 개금1·2·3동 일대에 설치된 신고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며, 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부산진구청 12층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접수를 담당하며,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대행하는 업체도 안내되고 있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대행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행 수수료는 허가 대상 광고물의 경우 5만원, 신고 대상 광고물은 3만원이다. 각 동별 대행 업체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연지·초읍동: 주홍간판 (051-893-0004)
- 부암동: 태광사 (051-817-4004)
- 당감동: 아름광고사 (051-804-5442)
- 개금동: 신성광고 (010-7473-2225)
신고 시에는 신청서(간판 규격 표시)와 건물주의 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서는 부산진구 홈페이지 민원편람/서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및 신고 수수료는 면제되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계(051-605-4621, 4625, 46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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