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중수본이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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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피해에 대해 체계적인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시스템이 복구된 오전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재난대응
- 시행령 내용: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한다.
- 역할: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를 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에 따라 장애 대응을 책임진다.
대응체계 및 협조체구 구축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 사고 발생 시 대응 | 정부24 장애 대응 주체 |
매뉴얼 작성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
행안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맞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중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참석하고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역할,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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