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 주목! 재취업 제한 강화, 과외교습 금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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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내용 안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내용 상세

  • 핵심 개정 내용: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 추가
  • 벌칙규정: 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법안 처리: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법률안 승인

입학사정관 법안 개정 예상 효과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벌칙 규정 강화 입학사정관 직업윤리 강화
윤리적 대입 체계 확립 사교육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 제도 보완 법적 해결 가능성 확대 법규 준수 강조

교육부는 개선된 입학사정관 법안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이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입학사정관 법안과 관련 문의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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