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 차질없는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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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을 위한 농식품부 노력
현재,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의 위촉은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개 시·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는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시작되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 6개 시·도에서 6월까지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 기질평가 시작 시기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는 7월
농식품부의 노력
지원 활동 | 홍보 | 상황 점검 |
제도 설명회 | 위촉 실무 워크숍 | 추진상황 체크 |
케어 | 프로모션 | 운영 검토 |
교육 | 홍보활동 | 진행 상태 확인 |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시·도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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