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고, 사회재난!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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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재난 유형 설정
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등 총 27종의 사회재난 유형을 신설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재난 유형 개선 | 재난관리주관기관 | 개정 시행일 |
내용과 범위 명확화 | 사각지대 해소 | 신속·체계적 대응 |
재난관리주관기관 역할 | 예방·대비·대응·복구 | 권한과 책임 명확화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재난 유형 및 대응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 사고도 대비한다.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대한 관리 체계와 임무 역할 규정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 및 절차 규정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 현장에서의 행동 조치 절차 구체적인 기록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 유형 및 관리주관 전면정비로 재난에 신속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력 뒤 체계적인 재난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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