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개 사육 폐업 지원금 60만원 지급!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개요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주를 위한 재정 지원 및 개식용업계의 전·폐업 이행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동물복지 정책과 함께 개식용 문화를 종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동물복지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 및 애로사항 해결 방안
개 식용 농장주는 폐업 이행을 위해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1마리당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하여 조기 전·폐업을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더해 농장주와 도축상인의 폐업 시에도 지원을 약속하며, 대체 직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농장주와 유통업체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
- 농업 전업을 위한 관련 시설 저리 융자 지원
- 유통업체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식문화 개선 캠페인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개식용 종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폐업 이행 체계 구축
효율적인 이행 체계의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사육 중인 개들의 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불가피한 사육 포기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및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 이행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업계가 차질없이 전·폐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및 단속 방안
단속 항목 | 단속 방식 | 관리 기관 |
식용 목적 사육 및 도살 | 합동 점검 및 고발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 및 판매 활동 | 수시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세부적인 단속 방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감시 체계의 강화는 개식용 종식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개식용 종식의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
개식용 종식법의 시행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더욱 윤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를 통해 개식용 문화를 철저히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개의 권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2027년에는 진정한 의미의 개식용 '제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관련 문의처
개식용 종식에 관한 정책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록: 개식용종식법 로드맵
개식용종식법 근거로 한 로드맵의 수립은 개식용 문화의 종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