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사실 이렇습니다 발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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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정책 브리핑 내용
복지부는 최근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과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에 대한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요청하였으며, 강원도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보상방안
적정한 보상방안 | 제도개선방안 | 논의 및 마련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 논의를 통한 | 마련 예정 |
보상방안 및 | 제도개선방안에 | 대한 논의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위 사항에 대한 문의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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