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한 번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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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한 번도 처벌

보복운전은 무엇인가

도로를 달리다 발생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같은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급제동이나 진로 변경, 차량을 가까이 붙여 위협하는 행위처럼 특정 운전자를 겨냥한 행동은 한 차례에 그쳤더라도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

보복운전에서 사용된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실제 행동과 피해 결과를 기준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 등 일반 형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구분법정형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 차량의 운전 상태를 보고 경적을 한 차례 울린 뒤 상대 차량이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바꾸고, 옆으로 다가와 창문을 내린 채 위협한 사례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에 따른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난폭운전과의 차이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의를 바탕으로 특정 상대방을 겨냥한다. 반면 그러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더라도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난폭한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이 가운데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규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성립 요건과 적용 법률이 다르지만, 모두 도로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운전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진다.

특정 운전자를 향한 고의적인 위협은 단 한 번의 행동이라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 행위라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복 목적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반복되거나 이어진 위험 운전은 난폭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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