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실종 막는 인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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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인식표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이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상황에서 인식표를 확인하면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집으로 복귀하는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대상과 비용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 신청 방법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방문 |
| 이용 비용 | 무료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뿐 아니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도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배회 어르신을 발견했을 때
주변에서 길을 잃었거나 배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어르신을 발견하면 인식표가 부착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식표에는 어르신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는 고유번호가 부여돼 있다.
-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인식표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한다.
- 경찰청 112에 즉시 제보한다.
-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가족 인계 또는 귀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인식표 확인과 신속한 112 제보는 배회 어르신이 가족의 품이나 집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변 어르신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도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의처
- 사하구치매안심센터 전화 051-220-5971
-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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