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지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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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수거 보상

수영구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

부산 수영구가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배포된 불법전단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지정 장소에 제출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주민의 출생 기준은 1961년 11월 30일 이전 출생자다.

운영 기간과 시간

사업은 2026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지정된 6일에 운영된다. 접수 시간은 지정일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다.

비가 오면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는 기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기준

보상 대상 불법광고물은 1kg당 4천 원으로 산정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7만 원이다.

무게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며, 1인당 지급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수거할 수 있는 광고물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 등에 부착됐거나 살포된 불법광고물 가운데 참여자가 직접 수거한 다음 품목이 대상이다.

  • 벽보
  • 일반 전단지
  • 명함형 전단

신문 간지와 건물 내부에 배포된 광고물 등은 수거하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

  • 신문에 끼워 배포되는 광고물
  • 아파트 우편함이나 현관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물
  • 음식점 안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메뉴판
  • 음식점 내부의 홍보용 스티커와 전단지

이번 사업은 거리와 골목 등에 부착되거나 뿌려진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내에 정상적으로 비치되거나 배포된 홍보물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준비 서류와 물품

보상을 신청하려면 수거한 불법전단지와 함께 본인 확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직접 수거한 불법전단지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 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확인을 위해 수급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날짜별 수거 장소

날짜운영 시간수거 장소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수영구청 구내식당 앞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광안1동 사랑공원 어린이놀이터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민락해변공원
2026년 11월 2일 월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망미1동 행정복지센터 옆 망미근린공원
2026년 11월 3일 화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광안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2026년 11월 4일 수요일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망미2동 도시고가도로 밑 체육시설

참여자는 거주하는 동과 관계없이 가까운 수거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준비물과 수거한 광고물을 갖춰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처

사업 대상과 보상 기준, 우천 시 일정 변경 등에 관한 문의는 수영구청 도시공원과 051-610-46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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