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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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2026년 10월 23일까지로, 1년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1. 피접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2.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접수 후, 재심위원회에서 피해보상 여부를 재심의하며, 이후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신청 절차는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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