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필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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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필수 안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중요성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종사자들은 법률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교육 의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교육은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내용과 방법

구분 방법 내용
이론교육 (2시간) 탑재형(온라인)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추락사고, 미끄러짐·넘어짐·부딪힘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습교육 (2시간) 대면 교육 (지역별 개설)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AED 사용법 실습, 기도폐쇄 처치술 실습, 최신 VR 기기를 활용한 응급처치 상황 체험

교육 신청 및 수강 안내

교육 신청과 수강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이론교육은 연중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으며, 실습교육은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교육 기간과 비용

2026년 2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분들은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하여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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