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기견 펫보험 1년 전액 지원

부산시, 유기견 입양 시민에 1년간 펫보험 전액 지원
부산시는 관내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2026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정책으로, 유기동물 입양 초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기견이 새로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시 내 구군 동물보호센터 또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입니다.
입양 절차는 부산시 지정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과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입양 시 펫보험 가입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시민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전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입양 시설 및 펫보험 보장 내용
| 시설 구분 | 지원 대상 동물보호 및 입양센터 |
|---|---|
|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5곳) |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동구종합동물병원 |
| 유기동물 입양센터 (2곳)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
펫보험은 질병 및 상해 치료비뿐 아니라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 책임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치료비는 수술비, 입원 및 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1회당 150만 원 한도로 연 2회, 1일당 15만 원 한도로 연 20일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입양견이 타인의 신체나 다른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기대 효과
기존 입양자는 입양한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 또는 펫보험 전담 콜센터(1660-1602)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유기동물 입양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파양과 재유기를 예방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유기견과 입양 시민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길 바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