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가액 5만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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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물 제공에 대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한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과 외식업계에 대한 지원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법률과의 비교

청탁금지법은 8년차에 접어들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 이전에는 공기업과 공직자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 사건들이 잦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률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년 이상 유지되어온 3만원 기준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 청탁금지법은 8년 동안 사회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로 작용했습니다.
  • 기존에 비해 음식물 가액이 상향됐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기준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 경제적 실정에 맞춰 회복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 사회적식을 반영한 가액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권의 정책에 대한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국가 정책 방향

정책 목표 기대 효과 참여 기관
정당한 규제 완화 공정한 사회 조성 국민권익위원회
현실적인 가액 기준 경제 활성화 기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상공인 지원 민생 안정 효과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의 청렴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도 강화해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법 안정성 제고 방향

생산적 소비와 경제적 상생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률가액 기준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청탁금지법이 향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여론이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법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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