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대안 마련, 과기정통부 신속 개정 추진 계획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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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관련 정책 소개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의 설명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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