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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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작

부산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가지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한다. 부산시는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업을 기획했다.

3가지 유형의 반려동물 돌봄사업

  • 반려동물 위탁보호: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최대 7개월간 반려동물을 부산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에서 위탁 보호한다. 이는 피해자의 시설 입소 6개월과 퇴소 후 거처 마련 1개월을 고려한 기간이다.
  •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여성폭력 긴급 상황에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 피난처’ 입소 시,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반려동물을 일시 보호한다.
  •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곳에 11호실을 마련해 최대 30일 동안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 특히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 3호실도 포함된다.

사업 세부 내용

사업명대상 피해 유형보호 기간운영 호실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스토킹·교제 폭력최대 30일3호실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가정·성폭력, 스토킹·교제 폭력2년 (1차 연장 가능)6호실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성매매2년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2호실

문의 및 지원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부산센터를 통해 사업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폭력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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