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원 기업의 정식 석·박사 학위 수여!

Last Updated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소개

2025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하여, 기업 등 산업계의 적극적인 인재 양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제공하는 사내대학원 설립이 가능해지며,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재 양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이는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 시행 초기의 변화는 기업의 인재 양성 접근 방식을 다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사내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첨단 기술 및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대학원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은 현장 전문가와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직자들이 일과 학습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학위 과정으로는 충족되지 않았던 현장 실무에 특화된 교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내대학원은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 교육 체계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첨단산업 아카데미 및 정부지원

첨단산업 아카데미는 기업의 인재 양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분야에 이어 2025년에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아카데미는企業 연구개발(R&D) 투자 촉진과 함께 인재 양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인재개발기관은 이러한 아카데미와 함께 기업 내 교육 기구로 운영되며, 인재 양성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첨단산업의 인재 확보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이번 특별법은 전문양성인 제도를 신설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인재가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업계에서 쌓은 고급 전문지식을 학문 분야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양성인이 정부의 인재양성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학문의 접목이 이루어지며, 산업계와 학계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더욱 전문화된 인재 양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설치

정부는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센터의 주요 역할은 인재 확보 관련 수요 조사 및 청년, 여성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기업 아카데미 및 인재 개발기관의 지정과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는 산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산업계의 인재육성 필요성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산업계가 연구개발(R&D) 투자에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하며, 인재육성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산업계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용의 79%와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산업계가 인재 양성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가 상생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제출 정보

이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관련된 문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실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1)로 가능합니다. 법 시행에 따른 정책적 변화는 물론, 기업과 학계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기업과 기관들은 이번 법령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법 시행은 한국의 인재 양성 체계를 혁신할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내대학원 기업의 정식 석·박사 학위 수여!
사내대학원 기업의 정식 석·박사 학위 수여!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4750
부산진 © busan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