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특례, 지방소멸 극복하는 혁신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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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의 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규제 특례를 발굴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정주여건 개선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관련 규정이 미비해 폐교재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바, 이번에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가 아닌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를 검토하도록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해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시 기존 작은도서관 도서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작은 도서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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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확대

현재 도시지역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며 인접 면에서 거주할 경우 농촌유학이 불가하다. 이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학생이 농촌유학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해 관광인구를 넓힌다. 한편 현재 농림어업인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시에도 허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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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도 확대한다. 국가, 지자체 등에만 한정된 농진청 연구장비 및 시설 사용료 면제를 대학이나 출연연구소, 회사 등에게도 적용해 농업 관련 연구 및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축산물 구매에 애로가 있는 취약지역의 편의를 도모한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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