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 혜택으로 소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감면 정책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지역으로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포함됩니다.
전파사용료 감면 안내
무선국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전액 감면됩니다. 감면 예정금액은 2578만 원으로, 감면 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에 이릅니다.
신청 절차 없이 감면혜택 제공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및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통신·방송료 감면 안내
이동전화 | IPTV | 유료방송서비스 |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 1만 2500원 감면 |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감면 | ||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이용불가 시 위약금 면제
주거시설 유실 등으로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요금감면 신고 및 일괄 처리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메시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방송사와 협력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2)
중앙전파관리소 지원과(02-34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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