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특별 단속 성수품 밀수 경고!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의 필요성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밀수와 부정 유통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안점은 제수와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안심 구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단속은 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구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해양경찰청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부의 엄격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별단속의 주요 내용과 대상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합니다. 해양경찰청은 20개 경찰서의 외사 경찰관을 포함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소비자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구매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특히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속 경찰관들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 행위를 철저히 검사할 것입니다.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유통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단속
- 원산지 둔갑 판매 확인 및 대응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 점검
중점 점검 장소 및 대상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대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장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유명 수산시장을 포함한 농·수·축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 마트, 배달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밀수와 부정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입니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도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입니다. 안심 구매 환경을 위한 정부의 단속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기획 수사의 방향
단속 활동에서 확인된 밀수 및 부정 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악덕 업체를 사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밀수 및 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과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이러한 범죄를 엄중히 다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으며, 소비자들은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한 기초입니다.
소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전한 소비 | 적극적인 신고 | 자신의 권리 보호 |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소비자들에게 자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법행위를 보고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는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해양경찰청 외사과 외사기획계에 대한 문의는 전화(032-835-2168)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생 침해 및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생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러분의 안전한 명절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다짐
해양경찰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한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 모든 활동은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