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경영 부담 대폭 완화!

Last Updated :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법령 개정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허가, 정보 제공, 안전 인증 수수료 및 교육 경비 등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포함하여 5개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정비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적 부담의 현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용품 안전 인증 및 정기 검사, 안전 검사를 받을 때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수료는 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으며, 작은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신설되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 제재처분 감경 확대
  • 등록 기준 유예기간 확대
  • 경영상 비용 부담 경감

변화의 방향

수수료 교육경비 과태료 감경
전기용품 안전 인증 등 수수료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 교육비 최대 70%까지 감경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정기검사 및 안전검사 경비 유예기간 180일로 확대
사격장 설치 허가 수수료 소상공인 전문 교육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의 제재처분 감경범위를 최대 70%로 확대했다. 또한,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 기간을 180일로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비용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결론 및 전망

이번 법령 개정은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법령 정비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 정비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문의 및 자료 출처

법제처의 각종 지원 및 법령 정비 관련 문의는 법령정비과(044-200-6576)로 연락하면 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이다.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경영 부담 대폭 완화!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경영 부담 대폭 완화! | 부산진 : https://busanzine.com/1680
2024-08-27 1 2024-08-28 3 2024-08-30 3 2024-09-01 1 2024-09-02 2 2024-09-06 1 2024-09-11 1 2024-09-14 1 2024-09-15 1 2024-09-20 1
인기글
부산진 © busanzine.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