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담당자 종결 처리 가능한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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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 개정의 배경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은 특히 중요하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청구하는 다양한 민원 중에서는 욕설, 협박, 모욕과 같은 악성 민원이 증가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민원 처리의 종결 범위 확대

종결 처리가 가능한 민원 범위가 확대되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법안에 따라 그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접수한 경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다른 접수 경로인 청원이나 국민제안을 통해 처리된 건들도 민원으로 재접수되었을 시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가 이루어졌다.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비정상적인 반복 민원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 악성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민원통화 및 면담에 대한 관리 방안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통화 및 면담 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다. 민원전화 전체를 녹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며, 이는 폭언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민원 통화 및 면담의 권장 시간을 설정하여 장시간의 불필요한 통화지속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물 소지 민원인에 대한 조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민원인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공식화되었다. 민원인이 폭언, 폭행 혹은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즉각적인 퇴거 조치와 일시적인 출입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러한 대응은 공공기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담당자 보호 조치 및 지원 방안

직무로 인한 고통에 대한 지원 조치 마련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통해 공무원 보호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 제공

안전하고 정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담당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협 요소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 This is a policy aimed at improving both the work condi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quality of administrative services.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일선에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무원의 고통을 줄이고, 결국에는 전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정기 점검과 약간의 변화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부진한 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리 방안은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민원인을 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향후 개정된 법과 제도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작용하여, 보다 나은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에 대해 알리고, 새로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및 정보 제공

민원 처리 관련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민원제도과에 해주십시오. 본 법안과 규정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로 직접 연락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5-2455)이다. 또한 관련 정책은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도 진행 중이다. 각종 서비스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투명한 제공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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