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더 많은 전문성과 높은 신뢰 구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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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교육 개선방안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 내용 강화

  •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등 거래 관련 법률 학습
  • 교육프로그램을 실무 위주로 개편하여 전문성 강화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하고 직업윤리 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강화

실무 중심 교육 윤리 교육 민법, 임대차법 학습
거래사고 사례 학습 부동산공법 교육 계약 실무 프로그램

시행 계획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이용자 의견 반영 예정

 

참고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개정안 확인 가능

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

이용 시 출처 표기 필수, 사진 제3자 저작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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