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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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시점 합의 및 수련병원의 대응

의료계와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고,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 조정은 향후 수련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수련규정 변경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철회되어 사직의 효력은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함께 변경되었습니다.

  • 사직 효력 변경: 6월 4일 이후 발생
  • 수련규정 변경: 6월 4일 이후 적용
  •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사직 후 9월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안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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