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신청! 구직 급여 수급자 대상,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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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3개월간의 소득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간의 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자격 제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과 혜택

인정 소득 지원 기간 혜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구직급여 수급기간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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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문의

  •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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