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중 근로자를 위한 구직급여, 생활 안정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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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원 정책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요건 필요
- 정당한 이유로 퇴사한 경우 (근로자 사정 또는 계약종료 등)
지원내용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자 6만 3,104원,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신분증 필요)
문의 안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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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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