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농식품부가 시행 차질없는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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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제도 원활 시행을 위한 농식품부 노력

현재,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의 위촉은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개 시·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는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시작되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8~9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기질평가위원 위촉 완료
  • 6개 시·도에서 6월까지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 기질평가 시작 시기
  •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는 7월

농식품부의 노력

지원 활동 홍보 상황 점검
제도 설명회 위촉 실무 워크숍 추진상황 체크
케어 프로모션 운영 검토
교육 홍보활동 진행 상태 확인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시·도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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