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현황' 보고제, 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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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저수조 설치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시행 계획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 연장 사항

이번 개정 시행령 이전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 이승환 물이용정책관은 저수조 설치현황 정확 파악으로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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