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재활용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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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환경부의 법안 수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면제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용이성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 면제 확인 절차 간소화
  • 유럽연합(REACH) 제도와의 연계성

환경부, 재활용 화학물질 관리 강화

면제 확인 신청 증빙 서류 검토 등록 면제
누리집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공단 검토 면제 허가
유통 증빙 과정 동일성 증명 법적 확정
업계 혼선 해소 정확성 검토 효율적 관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인 황계영은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더욱 강화된 관리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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