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화학물질 등록 면제, 재활용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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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되어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대됩니다.
환경부의 법안 수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면제
-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용이성
-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 화학물질 안전 관리 강화
- 면제 확인 절차 간소화
- 유럽연합(REACH) 제도와의 연계성
환경부, 재활용 화학물질 관리 강화
면제 확인 신청 | 증빙 서류 검토 | 등록 면제 |
누리집 신청서 제출 | 한국환경공단 검토 | 면제 허가 |
유통 증빙 과정 | 동일성 증명 | 법적 확정 |
업계 혼선 해소 | 정확성 검토 | 효율적 관리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인 황계영은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더욱 강화된 관리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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